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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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수산물 6종에 대해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 변형 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대서양 가자미) ▲Beaked redfish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또한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 변형 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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