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역 추가 선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역 추가 선정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3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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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광역·기초 지자체 16곳 이어 서울과 9개 시·군·구 추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30일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도 그 일환으로 확대한 것이다.

1차 시범지역은 충북과 제주도 광역 지자체 2곳과 기초 지자체 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14곳 총 16곳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1차 시범 지역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광역 지자체 1곳과 기초 지자체 24곳이 신청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광역 지자체 서울 1곳과 경기 안성과 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이며,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어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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