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식’의 가치 포기하는 경기교육청
‘교육급식’의 가치 포기하는 경기교육청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0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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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입법예고 내고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 계획 발표
경기영양교사회 등 8개 영양(교)사 단체,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을 계획해 “교육급식의 가치를 스스로 강조했던 경기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급식의 가치를 포기하려 한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내 다른 직군으로 확대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련 업무를 여전히 급식실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위원회 등 8개 단체와 공동으로 경기교육청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오는 3일 기자회견과 함께 반대서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서명서에 참여하는 8개 단체는 경기영양교사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상 가나다순)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7일 경기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관하면서 기존 급식관련 3개 팀을 합해 지난해 1월 폐지됐던 ‘교육급식과’를 재설치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8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의 일환으로 그 정체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이런 교육적 측면을 감안하면 당연히 교육정책국에 존치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급식과’ 신설을 위해 교육정책국에 있던 학교급식 업무를 모두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발상은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문제는 교육급식과 설치를 위해 산안법 관련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학교안전업무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학교급식 업무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며 “학교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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