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외부강의 신고, 사례금 받을 때만
공무원 등 외부강의 신고, 사례금 받을 때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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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 요청을 받아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이 변경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 시기 역시 현재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모두 사전 신고가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외부강의 전 미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각급 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권익위는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내부의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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