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사실상 무기한 연장
어린이집 휴원, 사실상 무기한 연장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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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보육 지원대책은 확대하기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정부가 오는 5일까지인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여기에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기존에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에서 지난 30일에는 31.5%까지 높아졌다.

또한 휴원 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 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를 대비해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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