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0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교생부터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교생(2002년 이후 출생자) 모두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며, 대리구매는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할 수 있다.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또는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 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 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환자(약 30만 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