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횡포, 공공 배달앱 개발로 대응한다.
‘배민’ 횡포, 공공 배달앱 개발로 대응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4.07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 마련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 중심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해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 개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1일부터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일 이 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공 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공공 배달앱 개발과 함께 경기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경기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기업 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