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여가도 ‘알차게’
퇴근 후 여가도 ‘알차게’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4.07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추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 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여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먼저 30여 개 업체를 지원하며,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참여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기업이나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자들의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강사 수당, 재료비, 장비 및 장소 임차비, 문화 공연비 등)를 업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거쳐 건강(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취미(요리, 제과, 사진, 독서 등), 어학(외국어 회화, 토익 등), 전문강좌(CAD, 바리스타 등) 등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4월 29일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간 점검, 워크숍 등을 열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자들이 직장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 시간을 문화·취미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노사가 협력해 주 52시간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조건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