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도 원산지표시 단속한다
온라인에서도 원산지표시 단속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4.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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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신판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8일부터 21일까지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 관련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 통화를 실시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현장 점검 또한 민원 접수 등 필요할 때에 한해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며,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업체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통신판매 업체가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방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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