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무좀 레이저치료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발톱 무좀 레이저치료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4.0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담고운세상닥터지피부과 김은지 원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무좀은 피부사상균이 손발톱, 머리카락 피부의 각질층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는 표재성 곰팡이 질환으로 무좀 환자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 공중목욕탕의 발 수건, 신발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발톱 무좀의 경우 무좀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의 인설(살비듬)에는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목욕탕처럼 사람이 맨발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설을 통해 발로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발에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당뇨병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걸어 다니면서 피부에 손상이 생긴 틈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한다.

발톱무좀의 증상으로는 발가락 사이, 특히 4번째 발가락과 5번째 발가락 사이나 3번째와 4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며 주로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습기에 불어 허옇게 되거나 갈라지며 각질이 벗겨지기도 한다. 또한 땀이 많이 나면 불쾌한 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발바닥이나 가장자리에 심하게 가려운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가려움증 없이 발바닥의 각질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고운 가루처럼 인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발톱무좀의 경우 과거치료 방법에는 연고 형태의 바르는 치료제나, 약을 통해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손톱과 발톱이 두꺼워 치료제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 무좀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약을 복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 무좀 치료로 레이저치료를 도입하게 되면서 병변 상태에 따라 레이저 광선 강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위 정상피부의 손상 없이 질환이 생긴 부위에만 침투해 무좀균을 파괴하여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강남구 논현동 '청담고운세상닥터지피부과' 김은지 원장은 “레이저 치료는 안전하며 부작용이 적어 임산부나 고령, 간질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하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해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단한 치료라도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 및 진단과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균 검사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발톱을 갈아주며 꼼꼼하게 진행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