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급식’ 가치 결국 포기하나
경기교육청, ‘교육급식’ 가치 결국 포기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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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업무, ‘교육정책국’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 발표
조직 개편 “결국 산안법 업무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나” 지적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 이관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추진하고 있어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급식의 가치를 강조했던 경기교육청이 앞장서서 그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기교육청은 법률 개정으로 학교급식소뿐만 아닌 다른 직군까지 확대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련 업무마저 급식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어 이 또한 반발이 거세다.

지난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위원회 등 8개 단체는 경기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과 함께 도내 1500여 명 영양(교)사들이 작성한 ‘반대서명서’를 제출했다.

반대서명서에 참여한 8개 단체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영양교사위원회 ▲경기교총 영양교사회 ▲경기도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교육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상 가나다순)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7일 경기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은 기존 급식 관련 3개 팀을 통합해 지난해 1월 폐지했던 ‘교육급식과’를 재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8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정책 판단에 따라 교육의 일환으로 정체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런 교육적 측면을 감안하면 마땅히 교육정책국에 존치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급식과 신설을 위해 교육정책국에 있던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한다는 발상은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에 의한 학교 안전 업무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급식 업무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며 “학교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급식과 재설치가 결국 산안법 관련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개 과(교육급식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팀이 필요한데 급식안전팀이 없을 경우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급식과 내에 안전 업무팀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영양(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기교육청의 자의적 해석과 입장은 영양(교)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기존 교육급식과를 학생건강과로 통합할 당시 산안법 적용 대상이 학교급식 종사자로 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안 원안에도 명시된 ‘산업안전팀’ 대신 ‘급식안전팀’으로 관련 부서를 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16일로 예정된 산안법 적용 확대 이후에는 학교안전기획과로 재배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예상대로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학교 내에 우선 적용해야 할 산안법 적용 범위를 공표했고, 여기에는 교내 시설직, 청소원, 학교안전관리직, 통학버스 운전원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산안법 관련 업무의 주체를 끝내 급식 관련 부서에 남겨놓으려 한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82호(2020년 2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대외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이 결정된 것”이라며 “학교급식에서 교육적 관점이 중요하지만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해 과를 독립시킨다고 해서 교육급식에 관한 질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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