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직원 급식
[조성호 법조칼럼]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직원 급식
  • 법무법인 강남(유)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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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지난 3일 한 현직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융통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교사는 청원 글을 통해 “현재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 매일 학교에 출근하며 점심을 외부에서 하다 보니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돼 교사를 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댓글은 학교 주변 식당도 어려운데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과 반대로 교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교직원 중식을 4월 9일부터 학교급식 개시까지 운영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로 하달했다. 여기에 운영대상은 교직원과 함께 긴급돌봄 운영 참여 학생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중식 제공은 ‘코로나19 상황에 제한적·한시적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님’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는 조항이 있지만, 동법의 취지는 명확히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들만을 위한 중식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사들의 감염을 우려한 긴급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교육청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식재료 구매는 ‘업체계약, 마트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이라고 했고, 위생·안전사고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므로 개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 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보면 학교별로 알아서 장을 봐 급식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상반되게 행정사항에는 ‘교육공무원 복무, 급식실 위생·안전관리, 학교회계규칙,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은 원래대로의 급식 관련 내용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일선 학교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몰라도 어찌 됐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규정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일반 학교급식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이 아닌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교직원 급식을 금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가 위기로까지 확산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에 대해 교육부가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또한 모든 결정에 대한 부작용이나 혼란을 사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결정과 지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일선 학교는 더욱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 행정과 교육 등 전반에 대해 부심할 수밖에 없는 요즘 시국을 보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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