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사에는 ‘그림의 떡’인 교사평가 성과급
비교과교사에는 ‘그림의 떡’인 교사평가 성과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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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비교과교사 등급 현실 공개하며 비판
성과급 등 무분별한 경쟁 위주 평가제도 폐지 촉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영양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자료에서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다”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제시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해 평가한 결과 비교과교사의 S등급률은 8~10%에 불과한 반면 B등급률은 무려 62%~67%에 달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관련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며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했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며 더이상 비교과교사들에게 불공평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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