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후몸조리, 한약 선택 시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해야
유산후몸조리, 한약 선택 시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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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흔히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 몸이 시리거나 관절이 아픈 산후풍 같은 산후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몸조리와 보양은 상식으로 알고 신경 쓴다. 하지만 유산을 한 경우에는 몸조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출산 후처럼 산후풍과 같은 산후후유증을 그대로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의 경우 유산후에도 출혈이나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사망한 태아 및 태반잔여물의 배출을 위해 약물투여나 소파수술을 하게 되어 자궁내막도 얇아지고 기력도 약해져 여성 신체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산후풍(産後風)은 말 그대로 출산 후 바람을 맞는다는 뜻이다. 출산이나 유산후 온 몸의 관절이 이완되고 약해진 틈을 타서 몸에 한기가 들고 출산이나 유산후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로 인한 혈액순환 부전으로 시리거나 몸의 관절이 아픈 증상을 말한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덜 여문 밤송이를 억지로 벌려서 까는 것으로 비유해 몸조리에 신경쓸 것을 강조해 왔다”며 “유산후에는 자궁내막도 얇아지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산후풍 증상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여 몸에 쉴 여유를 주어 충분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원장은 “이 때 유산후보약, 유산후한약을 복용하면 빠른 회복을 돕고 다음 번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유산후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 복용 시기를 궁금해하는 산모가 많은데 유산 후 자궁과 몸에 남아있는 어혈(瘀血)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연유산 및 계류유산 후 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 조제 시에도 임신 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공임신중절(낙태) 후 몸조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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