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반환 사립유치원에 예산 지원 연장한다
유치원비 반환 사립유치원에 예산 지원 연장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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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대상 코로나19 예산 지원 확대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목적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에 휴업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처음에는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총 760억 원(추가경정예산 320억 원+교육비특별회계 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2020년 기준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교육과정 14만 원, 방과후 과정 2만4300원)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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