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용’ 고올레산 콩기름, 식탁 오른다
‘튀김용’ 고올레산 콩기름, 식탁 오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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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콩기름 관련 기준 신설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단체급식소에서도 ‘고올레산 콩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4일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 수산물의 이물 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일반 콩기름에 비해 불포화도가 낮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경우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 시 산패에 강한 특성이 있다. 

냉동 상태로 작업이 어려운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물 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고시에서 냉동 수산물은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를 위해서만 일시 해동할 수 있엇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 전 기준은 2.0 ㎎/㎏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5 ㎎/㎏ 이하로 강화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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