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달걀,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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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 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기준 신설 ▲식용란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이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해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는 경우도 식용란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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