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연착륙, 시작됐다
PLS 연착륙, 시작됐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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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117종의 농약에 대해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따른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

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이었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월 농약 PLS 전면 시행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식약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PLS 도입 전인 2018년과 도입 후인 지난해 모두 부적합률은 1.3%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을 사전 조치한 것과 함께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 등에 따른 성과로 분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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