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아닌 곳’에서 이뤄질 학교급식
‘급식실 아닌 곳’에서 이뤄질 학교급식
  • 법무법인 강남(유)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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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등교 허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빠르면 5월 중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급식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기존 급식실과 함께 교실이나 급식실 이외 장소까지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교실 급식’ ‘시차 배식’ ‘혼합 배식(급식실+교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별도의 방안들을 교육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궁여지책’이지만,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존재할 수 있다. 조리와 급식에 최적화된 급식실이 아닌 교실 또는 급식실 이외의 장소로 조리된 음식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겁고 뜨거운 음식의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뿐 아니라 위생 문제 등 식중독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

그렇다면 만일 급식실 이외의 장소에서 급식을 하며 보건·위생 문제 혹은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부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 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해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항목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식위법)령의 위생·안전 관련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식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식위법령이 그 주된 법령이 되는 셈이다.

식위법령은 교육부,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학교급식법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장한다. 따라서 급식실 외의 장소에서 급식을 하며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결정의 주체는 식약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학교급식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봤을 때 만일 급식실 이외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양(교)사나 학교장은 교육 당국의 지침 이행에도 불구하고, 식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급식실 이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영양(교)사나 일선 학교 책임자들이 혹시 모를 사고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논의와 협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지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등 우리 모두를 위해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 또한 꼭 필요하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또 다른 ‘부득이한 책임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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