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힘’ 실은 총선 결과, 급식도 ‘급물살’ 타나
정부에 ‘힘’ 실은 총선 결과, 급식도 ‘급물살’ 타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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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에 따른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심’
공공급식·푸드플랜 연계 법안과 급식산업법(가칭) 추진 ‘기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국회 지형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온 단체급식 관련 법안들이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일 먼저 ‘학교급식법’이 언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부터 (당시)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함께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추진해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명시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유치원 규모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

평균 재학생 수가 수백여 명인 초·중·고교에 비해 유치원의 평균 원아 수는 수십 명 단위다. 지나치게 규모를 크게 정하면 적용 대상 유치원이 거의 없어지는 반면, 적게 설정하면 시설 및 인원 배치에 예산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치원3법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행정부에 맡겼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자유한국당 측에서 제시한 원아 300명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9000여 개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중 1% 정도만 해당될 것”이라며 “기존 관련 법에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양사 의무고용 인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도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유치원급식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추진한 법안인 만큼 법령 개정 효과에 혼란이 있다면 추후 추가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급식법’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취지에 명시되지 않은 부작용 등이 제시되면서 농민단체와 급식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재평가되면서 이와 연관된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여기에 기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공급식과 푸드플랜을 연계한 법안의 필요성 또한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급식산업법’(가칭)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급식산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초안이 나온 단계로 전해진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급식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거대 여당 출현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어떻게 법안이 추진될지 모든 단체급식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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