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실습용 과학기구인 ‘거품기’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으로 총 1만152개가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됐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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