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공동관리 규정, 삭제돼야”
“영양사 공동관리 규정, 삭제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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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급식 현장, “업무 과중은 물론 급식 질 저하시킬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유치원급식에 학교급식법 적용을 앞두고 일선 유치원 관계자들은 “영양사 공동관리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유치원급식을 후퇴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내년 1월 학교급식법 적용을 앞두고 내놓은 신설 유치원급식 영양사 채용 방침에서 불이 붙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신규 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관리’로 추진하다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기간제 영양사’ 배치로 ‘급선회’한 바 있다.<본지 283호(2020년 3월 17일자) 참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하라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교육청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원아 100인 미만의 유치원 2곳을 1명의 영양사가 공동관리하도록 지시한 것.

서울교육청의 이번 방침에는 영양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전체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서울의 한 유치원 영양사는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급식 운영을 무척 쉽게 여기는데 원아 수가 적다고 급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실제로 공동관리는 2개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갖춰야 할 서류와 준비할 업무가 고스란히 2배”라고 했다.

또 다른 한 유치원 원장은 “기간제 영양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공동관리라고 하면 모두 ‘일언지하’에 거절해 고용 자체도 쉽지 않다”며 “어느 지역에서는 4번이나 면접을 봐서 간신히 고용했음에도 또다시 사표를 낸다고 해 고심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실정으로 학교급식법 적용을 앞둔 일선 유치원에서는 “이 같은 공동관리 허용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영양사는 “공동관리규정은 사실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위한 조항으로, 학교급식법 적용을 앞둔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규정”이라며 “업무 과중은 물론 급식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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