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긴급 회수
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긴급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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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4일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이 두 종류 제품을 2만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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