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무자격업체 선정’, 임원도 개입했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무자격업체 선정’, 임원도 개입했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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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탈락 주장한 전처리업체, 강위원 원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
“강 원장이 선정 취소 약속했으나 업체 이의 제기 이유로 번복”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의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강위원 원장이 모든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본지 285호·286호(2020년 4월 13일자·4월 27일자) 참조>

경기진흥원에 의해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이달 중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A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지난 21일 수사를 맡은 경기도 B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법인 대표는 “공모 당시부터 특정 업체 몇 곳은 자격이 없었고, 이 사실을 경기진흥원 강 원장과 면담에서 제기했다”며 당시 강 원장은 “추후 해당업체에 대한 선정은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강 원장은 다시 말을 바꿔 ‘업체들의 이의제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 원장과의 녹취록을 고소장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 대표는 본지와의 면담에서 “잘못을 은폐 또는 합리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와 경기진흥원의 행태를 보면서 조금의 용서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경기도 급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 원장과 경기진흥원 임원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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