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마시는 요구르트처럼 제조 가능해진다
프로바이오틱스, 마시는 요구르트처럼 제조 가능해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4.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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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해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돼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해,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용성 비타민 연질캡슐 제품의 함량 시험 시 식약처장이 정한 내용물만 시험할 경우, 해당 성분이 캡슐로 이동해 함량 미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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