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통해 집단급식소 설치 방안 검토 중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식시설이 허용되면서 경기도가 활성화 방안 시행에 나선다.
지난해 경기도가 건의해 올해 2월 28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단 내 ‘공동 운영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동법 시행규칙상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산단 내에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특히 산단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규모 영세 업체로 이뤄져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개별 구내식당을 설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여 마침내 개정을 이끌어냈다.
변경된 시행규칙에서는 산단 내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산단 경쟁력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화성, 김포, 포천, 동두천 4개 시·군의 37개 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를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 업체들이 이미 부지 내 공장과 부대시설 등 건축을 완료한 상태여서 공동 집단급식소와 같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아 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실태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등과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도내 산단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집단급식소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더 많은 공동 집단급식소들이 설치되면 원거리·격오지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인력 유입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급식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