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 등 공개 필수
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 등 공개 필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5.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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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6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과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는 동시에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판매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의무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며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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