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이라며?! 선어(鮮魚)인데?"
“냉동이라며?! 선어(鮮魚)인데?"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07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업주 적발
냉동 수출용으로 신고한 삼치, 저온상태로 수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냉동으로 수출해야하는 삼치를 얼리지 않은 선어(鮮魚)로 판매한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 이하 군산해경)는 거짓으로 수산물품질검사를 받은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A씨(45)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으로 농ㆍ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과 규격이 정해지고 수출업자는 정부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수출용 삼치의 경우 이동과정에서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A씨의 경우 수산물 검사기관에 냉동삼치를 수출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는 얼리지 않은 삼치 24t(1020상자)을 저온 보관해 수출했다.

중국에서 냉동 삼치보다 얼리지 않은 삼치의 선호도가 높아 중국 수입업자들이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웃돈을 주고 이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수출품은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수입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