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낳는 ‘교원성과금’, 정량지표 있어야
갈등 낳는 ‘교원성과금’, 정량지표 있어야
  • 양민선 영양교사
  • 승인 2020.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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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선 영양교사, 경기 화성시 하길중학교
양민선 영양교사

2001년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을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 후로 19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활동을 일률적 잣대로 객관화하여 수량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또한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영양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다면) 평가방법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단위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다면평가 정량지표 세부항목을 보면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담당업무(30), 전문성 개발(10) 등으로 이뤄져 대부분 담임을 맡지 않고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교과교사와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른 영양교사에게 위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통합 평가를 하는 등 영양교사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비교과교사들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 마침내 2020년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 평가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비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 제외)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비교과교사협의회’와 수차례 논의하여 2020년도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육지원청 내 영양교사를 비롯한 보건,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교사만 별도로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 1월에는 성과상여금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공통 정량지표 예시(안)을 개발해 2020년도 성과상여금 관련 정량지표로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했으나,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러운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없애고 비교과교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이 반영된 성과상여금 관련 정량지표를 만들어 분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지침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는 성과등급에서 비교과교사가 하위등급을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학교 내·외에서 구성원의 갈등도 야기한다.

여기에 매년 거듭되는 갈등은 보이지 않게 교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애써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교사 스스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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