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
[조성호 법조칼럼]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
  • 법무법인 강남(유)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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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농업계에서는 그간 친환경 농업을 화두로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다.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식재료에 쓰이는 농작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친환경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최근에는 농업경영이나 작물 재배에도 지구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친환경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일명 ‘친환경농어업법’인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서도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을 추가 반영해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농업계에 요구되는 친환경의 이유와 취지는 인간의 건강과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바이다. 당위론적 이유 외에도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들은 친환경 농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선뜻 친환경 농법을 선택하지 못했다. 친환경농산물 단위당 생산원가가 일반 농법에 비해 높아 가격경쟁력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공공급식이다. 공공급식 중 특히 학교급식은 식재료 가격보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 우선돼야 하며, 공공기관이 수요를 하는 것이기에 생산원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학교급식의 목적과 농업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필요성이 서로 맞아떨어져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고정 수요층 확보로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왔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급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학교급식법시행령’ 별표2를 통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농산물 등’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해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즉 농산물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그때그때 출하하지 못한 것이 고스란히 손해로 쌓이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인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결국 학교급식 재개만이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와 친환경 농업이 유지되는 방법이다. 다행히도 곧 다시 학교 등교가 시작돼 학교급식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업체 및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해 이번 급식 재개에 업체와 농가 간 경쟁이 과열된 감이 없지 않다. 누구든 선정 ‘당락’에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각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들은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꼼꼼히 따져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탈락 업체에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학교급식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친환경농어업법의 제정 의도에 맞게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진정한 토대가 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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