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피꼬막, 패류독소 기준 초과 검출
‘마켓컬리’ 피꼬막, 패류독소 기준 초과 검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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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긴급 회수조치 후 “패류 섭취 지양” 당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온라인 푸드마켓으로 잘 알려진 ‘(주)마켓컬리’가 판매한 피꼬막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마켓컬리가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 이상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인지방식약청이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일 엘케이씨푸드 새만금 지점에서 포장하고, 마켓컬리가 최종 판해한 ‘싱싱한 꼬막’에서 허용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마비성 패류독소 1.4mg/kg이 검출됐다. 피꼬막의 허용기준치는 0.8mg/kg다.

이에 따라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 추세이지만,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소로,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증상에 따라서 4가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패류를 가열, 조리, 냉장,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국내 유독성 플랑크톤은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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