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로 힘든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덜어준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1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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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거래실적 관련 행정처분 완화 등 시행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이하 포항시장, 구미시장)은 유통 종사자에게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과하던 것을 1%로 대폭 낮췄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시장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시장은 분기별 3000만 원→반기별 6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 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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