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산안법 관리감독자 직렬별로 지정할 듯
서울교육청, 산안법 관리감독자 직렬별로 지정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1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 지침 검토중, 고용노동부 최종 회신 후 결정 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학교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에 대해 복수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 산하의 서울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 이하 진흥원)은 13일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변경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측은 산안법이 우선 적용되는 직종에 대해 설명하고 사고예방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 내부에서는 각 학교마다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영양(교)사와 함께 각 직렬별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1월 학교에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학교내의 여러 직렬 중 산안법을 우선적용할 3개 직종을 선정했다. 1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보면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가 해당된다.

진흥원은 이 중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통학 보조업무와 ▲시설유지 업무에 각각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양(교)사가 급식실 이외의 업무에서 산안법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7개 교육청이 고용노동부에 공식질의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오면 시기를 검토해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