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도 HACCP 의무화
식용란선별포장업도 HACCP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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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HACCP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받게 된다.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 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 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 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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