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쥐머리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영진FD는 문제가 된 3kg짜리 제품을 100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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