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포함된 아이스크림 만들다 대거 적발
액체질소 포함된 아이스크림 만들다 대거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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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식품용도 액체질소 사용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등 11곳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조과정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잔류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집중 점검했고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도 납품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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