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맞고소’로 나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고소’에 ‘맞고소’로 나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진흥원, 녹취록 공개하며 고소한 업체 대표 맞고소
현장, “어떤 해명도 없이 업체 맞고소한 건 ‘협박’하는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 강위원 원장이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자격업체가 선정됐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기진흥원이 이를 폭로한 해당 업체 대표를 맞고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진흥원은 지난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경기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농업회사법인(이하 A법인) 이 모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법인 이 모 대표는 전처리업체 선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3개 업체 중 대표을 맡고 있다. 이 모 대표는 지난달 21일 강 원장과 황영묵 급식전략본부장 등 4명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 대표 자격으로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기진흥원은 공지에서 “A법인을 비롯한 탈락업체가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으로 기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하고 있다”며 “탈락업체가 제기한 평가 방법상의 문제, 친환경 취급자인증이 없는 무자격업체 선정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진흥원의 선정업무 전반에 비리와 은폐,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13일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기진흥원의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도 나온다. 경기진흥원이 강 원장의 녹취록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보도된 일부분의 녹취록만 봐도 이 녹취록이 모든 의혹의 핵심으로 보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전혀 없다”며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처하면 업체들에게는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진흥원을 고소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탈락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맞고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A법인 이 모 대표는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몰라도 경기진흥원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며 “오히려 업체들로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저히 진실을 밝혀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