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무상급식비, 어떻게 쓰일까?
미집행 무상급식비, 어떻게 쓰일까?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25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 등 농산물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일부 지역, 무상급식 목적에 맞는 집행 위해 아직 고민 중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는 어떻게 될까.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운 각 가정과 학교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아직 결정을 보류하며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집행된 식재료비가 다수 포함된 무상급식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학교급식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 2717억 원 중 일부를 농산물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등으로 각 학생 가정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중 농산물을 가정에 배송해주는 꾸러미 사업은 현재 서울 등 8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 6만 원과 농협몰 포인트 4만 원을 합친 1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은 학부모가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전북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후 가정에 꾸러미를 택배 배송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학교가 인원 및 주소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취합하여 학교급식센터에 전달해 3만2000원 상당의 친환경 쌀, 농산물, 로컬가공품 등을 계약된 택배업체가 배송한다.

경기도교육청은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 5만 원을 제공한다. 서울과 다른 점은 식재료 꾸러미를 각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품목과 업체 선정 등을 협의하여 배송, 택배,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가정에 전달한다. 그리고 자율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계획 수립은 영양(교)사가 맡는다.

경기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꾸러미를 구성하기 위해 품목 및 공급업체 물량 확보와 배송 가능 여부 확인 등 세부계획 수립에 열중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에 따른 행정업무에 꾸러미 등의 업무가 가중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모두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꾸러미를 제공하지 않는 울산, 부산, 제주 등의 지역은 무상급식비 일부와 예비비, 추경예산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 기존 학교에서 보장받았던 교육과 복지 혜택이 이뤄지지 못해 통신비와 식료품비 증가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각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재난지원금 선택한 울산은 441개교 15만1412명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미집행 급식예산 93억 원과 교육청 추경예산 58억4000만 원을 편성해 필요한 151억4000만 원을 마련했다.

이외에 부산과 제주교육청도 각 10만 원,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도입한 B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최종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지원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는 급식 분야에만 써야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가정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충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체하지 않고 빠른 시일 결론을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교육청 관계자는 “꾸러미 지급과 교육재난지원금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며 “각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순 없지만, 무상급식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