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급식, 블루오션 맞지만 과제도 있어
커뮤니티 급식, 블루오션 맞지만 과제도 있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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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공간 확보에서 식단가까지 ‘걸림돌’ 해결 필요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에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커뮤니티 급식의 장밋빛 전망이 점쳐지는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난관은 커뮤니티 급식의 미성숙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국민 건강과 식생활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 커뮤니티 급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급식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로 급식소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급식소는 특성상 도서관이나 카페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는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급식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입주민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중 하나로 커뮤니티 급식을 인지하고 또 홍보하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한 단지 내 급식소 설계에 의외로 거부감이 있는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어렵게 건설사를 설득해도 막상 운영을 앞두면 다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조건 단가 인하만을 요구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규정이다. 현재 커뮤니티 급식에 대해 일부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것은 아직 식수인원이 기대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라도 커뮤니티 급식의 평균 이용자는 전체 세대의 10~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1000세대여도 이용객은 150여 명 내외인 셈이라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의 진입이 쉽지만은 않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수인원 확보가 관건인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주민공동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외식업체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단지 내 진입은 불가능하고, 단지 상가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대안으로 주민공동시설 등록 후 외부 인원의 이용을 끌어들이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해 반드시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 이 또한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이처럼 자연히 수익성이 악화되면 식단가가 높아져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커뮤니티 급식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어 높은 식단가를 유지하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렵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일부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커뮤니티 급식에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향후 전망되는 비전에 따라 수익 대신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업체 관계자는 “하루 일정량 음식만 조리해 서비스하거나 가정간편식(HMR)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사회 변화를 볼 때 커뮤니티 급식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며 지금부터 법령 정비를 포함한 육성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급식 관계자는 “‘커뮤니티 급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임에도 아직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커뮤니티 급식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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