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산안법 관리감독자, 해결책 나오나
‘말 많던’ 산안법 관리감독자, 해결책 나오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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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산안법 관리감독자 직렬별 복수 지정할 듯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부 거쳐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에 대해 복수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학교 내 우선 적용할 직종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소 이외의 관리감독자 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교육청의 검토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3일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변경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 측은 산안법이 우선 적용되는 직종에 대해 설명하고, 사고 예방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 내부에서는 각 학교마다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영양(교)사와 함께 각 직렬별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학교에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학교 내의 여러 직렬 중 산안법을 우선 적용할 3개 직종을 선정했다.

1월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행정 등의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보면 학교의 경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가 해당된다.

진흥원은 이 중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통학 보조업무와 시설유지 업무에 각각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급식실 업무의 관리감독자는 영양(교)사로, 통학보조업무는 선임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맡는 식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양(교)사가 급식실 이외의 업무에서도 산안법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며 “17개 교육청이 노동부에 공식질의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오면 시기를 검토해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재훈 국회의원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 모습.
지난해 임재훈 국회의원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 모습.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방침은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1명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전북교육공무직본부와 전북교직원노조는 지난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현장 노동자들을 법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관리자로 내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자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직 관리감독자 선임 등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노동부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노동부와 함께 ‘학교 산안법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TF(이하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이 TF에서는 사업장 단위 변경과 이로 인한 산보위 설치, 적용직종 및 관리감독자 선임 등에 대해 개선안으로 도출했고, 개선안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부를 통해 노동부로 공식 질의를 한 상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로 공을 넘긴 상태라 절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최종 방침을 정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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