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학교급식, 한 번쯤 되짚어 볼 때다
[조성호 법조칼럼] 학교급식, 한 번쯤 되짚어 볼 때다
  • 법무법인 강남(유)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5.22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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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지난달 6일 녹색당, 동물해방물결,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30여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권자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대학생 그리고 군복무 중인 군인이다.

이들은 현재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이 불가능해 채식인들이 헌법상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을 의미한다.

학교급식이 행사의 대상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학교급식이 포함된 공공급식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국가의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식선택이 불가능한 상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육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소 제공이 학교급식에 필요하므로 채식급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식주의자들은 육류급식 자체를 거부하고, 육류가 포함된 급식이 나올 경우 일체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슬람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음식’이 아니라고 이슬람 출신 학생 4명이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급식을 거르고 있을 것이다.

채식주의자 및 이슬람교도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또 학교급식의 대상인 학생이라면 매일 급식을 거르는 이들에 맞는 급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몇몇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따로 급식을 마련하는 일은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쉽지 않고, 비용 부담 또한 클 수 있다. 여기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에 대한 입장도 모두 동일하지 않다. 비건(완전채식), 락토(우유 허용), 페스코(우유, 란류, 생선류 허용), 세미(우유, 란류, 생선류, 닭 허용)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일이 이에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다.

무상급식은 2011년 서울시가 처음 실시하며 전국으로 확산됐고, 현재는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시에는 국가가 학생들의 점심을 챙겨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시혜적 관점에서 학교급식을 바라보았다. 즉 급식 대상인 학생의 관점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할랄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채식급식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이 더 이상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고, 응당 국민인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라 인식되는 수준에 온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이 이제 국가 또는 학교가 알아서 결정해 ‘주는 대로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참에 학교급식을 다루는 행정기관이나 교육 당국은 혹여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학교급식 관련 제도나 행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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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2020-05-22 18:37:22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