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행위 ‘여전’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행위 ‘여전’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2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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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원산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적발
미국산 쇠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병원‧유치원 등에 수년간 납품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다량으로 보관한 업체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 작성 1건 등이다.  

먼저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등심·양지·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 표시해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간 납품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한 달에서 2년까지 경과된 돼지고기 삼겹살·등심, 육우 잡뼈 등 약 5t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뼈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매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해야 함에도 2017년 2월부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해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이 업체는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함에도 1년 넘게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1~2년이 경과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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