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유통도 이제 ‘언택트 시대’
농산물 도매유통도 이제 ‘언택트 시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5.27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
온라인 거래 장점 강화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가격안정 기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비대면(언텍트)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가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 구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돼왔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편의성에 신선도도 높이며 가격 안정도 기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에 있는 주요 생산자 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해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거래 체결 후 상품이 직배송으로 이뤄져 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가 높아지는 한편 유통량 조절 등으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도 완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먼저 양파(27일부터)와 마늘(7월 이후)부터 시범 추진하고, 향후 ’22년까지 점차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공급은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맡고,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 명)과 농협 하나로유통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 수요처는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한 업체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이다. 

B2B 중심 거래로 낙찰 후 다음날 직배송
거래단위는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주말을 제외한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우선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되며,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4~7%)보다 낮은 3%로 책정해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을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하며,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 대금 결제를 하면 된다.

최종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 구축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며 온라인 거래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형태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출하처는 고화질 사진을 비롯해 품질 기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출하처별 사전 검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 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 주재원)이 적정성 판단과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통 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검토되는 과제에는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과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과 물류의 표준·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