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생 밀집도 최소화 병행수업 기준 제시
광주교육청, 학생 밀집도 최소화 병행수업 기준 제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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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학급당 30명 초과·과대학교 초 1000명, 중 800명, 고 900명 이상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이하 광주교육청)이 27일 초등 1·2학년을 비롯해 유치원·중3·고2 학생 등교에 대비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기준을 제시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6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및 급식실 거리두기, 학생 이동 경로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등교수업 이후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지킴이’ 인력을 1∼19학급 1명, 20∼29학급 2명, 30∼40학급 3명 41학급 이상 4명씩 지원한다.
 
특히 등교수업 이후 안전을 위해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급과 학교에 대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기준을 마련해 안내했다.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1000명 이상이다. 중학교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800명 이상이며 고등학교 학급당 30명 초과, 전교생 900명 이상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 중 병행수업을 요구하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토록 했다.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생 밀집도 해소를 위해 병행수업이 필요한 학교는 광주교육청과 협의 후 운영할 수 있다.  

학교가 병행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 밀집도 경감 계획, 학급별 시간표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 급식지원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병행수업은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는 시교육청과 1차 협의를 실시하며, 교육청은 학생 수 대비 학교 공간에 대한 실사 등을 거친다. 이후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교육청과 2차 협의 진행 후 운영할 수 있다.

병행수업 운영 협의는 모든 학년이 등교하는 6월8일 이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병행수업 등을 통해 교실 내 거리두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들은 매일 등교 전에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해 발열이나 기침 여부를 체크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며 “병행수업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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