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당국이 축산물·수산물에 적용되는 항균제 잔류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산수유와 살구, 오미자 등에 적용하는 잔류농약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항균제는 세균과 진균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및 합성 항균제를 말한다.
아울러 농약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산수유와 체리, 살구, 오미자는 기존 0.5㎎/㎏에서 0.3㎎/㎏으로 낮아지고, 완두는 0.9㎎/㎏에서 0.5㎎/㎏로, 오렌지는 5.0㎎/㎏에서 2.0㎎/㎏으로 크게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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