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업체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다. 올해는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지원센터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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