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과 김치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떡과 김치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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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떡이나 김치 등 가공식품에도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일 떡류, 김치류 등에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영양표시가 확대되는 대상은 떡류, 김치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총 29개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는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표시는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20억 이상인 업체는 2022년, 50∼120억 이상 업체는 2024년, 50억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되면 식약처 고시로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도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됐으며, 기능성 함량 부적합한 제품의 행정처분 수위도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로 높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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