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보건인력 근무기간 6개월로 확대
대전교육청, 보건인력 근무기간 6개월로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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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력 근무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교 41개교에 배치돼 근무 중인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보건인력은 등교 수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활동, 감염병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 및 추가 전파 방지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 5억여 원을 추가 지원해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건선생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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