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인력 근무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교 41개교에 배치돼 근무 중인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 5억여 원을 추가 지원해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건선생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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