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응 모의훈련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금품수수 대응 모의훈련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02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ACCP인증원, 청탁금지법 임직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달 25~29일까지 5일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임직원 금품수수 대응 모의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훈련은 감사팀에서 본원 및 지원에 근무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임직원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훈련 상황전파 ▲개별 위반사례 신고(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 신고서) ▲신고접수 취합 및 신고내용 검토 ▲훈련 평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훈련 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각자 금품수수관련 상황을 정확히 분석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신속히 감사팀에 신고(제출)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금품수수 위반 관련 신고절차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지속적인 대·내외 청렴활동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