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조리사 사망, 소독약 혼합사용 추정
급식소 조리사 사망, 소독약 혼합사용 추정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6.04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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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청소 중 심정지…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경찰 측 “락스와 세제 혼용해 썼다는 주장에 사실관계 확인 중”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조리사가 급식실 청소 중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조리사의 사망에 소독약과 세제의 혼합사용으로 인한 유독가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 근무하는 외주업체 소속 3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를 받은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를 당한 조리사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유가족 측은 “코로나19 이후 업체 측에서 소독약품 농도를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망자가)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한 적이 많았다”며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하고, 심할 때는 숨도 못 쉬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호흡기 조직검사와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청소용액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액에서 유해가스가 나왔는지, 조리사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언론보도와 경찰 측의 수사 방향을 종합하면 소독약과 세제를 섞어 사용하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망원인이 유독가스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상시 급식소를 청소하며 소독약과 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급식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前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는 “부검 시 폐 손상과 심근염 등이 사망원인으로 나온다면 유해가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며 “락스, 살균제 등을 취급할 시 유해가스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방역대책본부도 청소 및 소독작업 등에 사용하는 락스와 다른 세제의 병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락스 제품 설명서에는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세제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섞이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리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식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A초등학교 조리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애꿎은 젊은 조리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유해가스 이외에도 화상, 미끄럼 등 위험이 산재한 급식소는 필히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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